☑ 금일은 2024.08월 기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명한 법무사에 대한 비용, 수수료 정보와 이용객 리뷰를 참고하여 추천순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법무사 비용, 수수료, 보수 기준
☑ 법무사 비용과 보수 산정은「대한법무사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 보수 기준표 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법무사가 아닌 자가 회칙의 보수표를 보게된다면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법무사 대행 업무별 비용과 수수료 기준금액을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 대전 유성구 법무사 인기 순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법무사 업체 중에 네**플레이스를 통해 실제 방문 인증을 거친 이용객들의 이용 후기를 근거로 하여 인기순위 TOP 10을 선정했습니다.
법무사명 | 방문자 리뷰 | 블로그 리뷰 |
---|---|---|
법무사 윤영근 사무소 | 방문자리뷰 22 | 블로그리뷰 16 |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 | 방문자리뷰 12 | 블로그리뷰 504 |
법무사남궁길사무소 | 방문자리뷰 1 | 블로그리뷰 1,023 |
한음 법무사 | 블로그리뷰 5 | |
대덕법무사사무소 | 블로그리뷰 1 | |
반석법무사김유창사무소 | ||
법무사오태연오서진사무소 | 블로그리뷰 1 | |
법무사김천기사무소 | 블로그리뷰 1 | |
법무사 양희철 사무소 | ||
도안법무사사무소 | 블로그리뷰 1 |
☞ 법무사 윤영근 사무소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138 주은오피스텔 1107호
- 연락처 : 0507-1352-8894
- 리뷰 : 방문자리뷰 22 블로그리뷰 16
☞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 802호
- 연락처 : 0507-1496-6633
- 리뷰 : 방문자리뷰 12 블로그리뷰 504
☞ 법무사남궁길사무소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305호 대전개인회생 법무사남궁길사무소
- 연락처 : 0507-1406-6090
- 리뷰 : 방문자리뷰 1 블로그리뷰 1,023
☞ 한음 법무사
- 주소 :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299 4층
- 연락처 : 0507-1480-2284
- 리뷰 : 블로그리뷰 5
☞ 대덕법무사사무소
- 주소 : 대전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50 디티비안에스빌딩 A동 302호
- 연락처 : 042-936-3500
- 리뷰 : 블로그리뷰 1
☞ 반석법무사김유창사무소
- 주소 : 대전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2층 203호
- 연락처 : 042-825-4319
☞ 법무사오태연오서진사무소
- 주소 : 대전 유성구 계룡로 92 302호
- 연락처 : 042-822-3954
- 리뷰 : 블로그리뷰 1
☞ 법무사김천기사무소
- 주소 :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19 봉명시티빌 201호
- 연락처 : 042-716-4987
- 리뷰 : 블로그리뷰 1
☞ 법무사 양희철 사무소
- 주소 :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685 담은빌딩 103호
- 연락처 : 0507-1362-1396
☞ 도안법무사사무소
- 주소 :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679
- 연락처 : 042-483-5656
- 리뷰 : 블로그리뷰 1
3.자주하는 질문
Q)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업무를 어떻게 도와주나요 ?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법무사는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부동산 계약 현장을 찾아가 계약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당사자 본인과 매매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매매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 등기를 하는 등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되는 모든 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Q) 법무사에게 개명 대행을 맡길 경우 개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경우, 법무사가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주며, 이후 개명신고와 신분증 변경발급은 본인이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Q) 미성년후견인 법무사 비용 ?
「대한법무사협회」에서 회칙으로 정해놓은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제출대행은 건당 30,000원이 상한액입니다.
Q) 법무사에서 제시한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법무사 비용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회칙으로 정해놓은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며, 업무의 종류와 난이도, 청구금액 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