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사 비용, 수수료, 보수 산정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회칙으로 정해놓은 법무사 보수기준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회칙 원본의 법무사 보수표를 보면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법무사 대행 업무별로 보수, 비용, 수수료 산정금액을 정리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부동산 등기
1-1.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 및 가등기
| 과세표준액 |
법무사 보수 |
| 1,000만원까지 |
100,000원 |
| 5,000만원 |
144,000원 |
| 1억원 |
194,000원 |
| 3억원 |
374,000원 |
| 5억원 |
534,000원 |
| 10억원 |
884,000원 |
| 20억원 |
1,384,000원 |
| 200억원 |
8,584,000원 |
1-2. 담보권 추가 설정등기
| 과세표준액 |
법무사 보수 |
| 5,000만원 |
80,000원 |
| 2억원 |
155,000원 |
| 10억원 |
315,000원 |
| 100억 |
1,215,000원 |
1-3. 그 밖의 등기
| 등기 유형 |
법무사 보수 |
|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
80,000원 |
|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
100,000원 |
|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
30,000원 |
| 말소등기 |
50,000원 |
1-4. 신탁등기
| 등기 유형 |
법무사 보수 |
| 신탁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등 |
100,000원 |
|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등 |
70,000원 |
|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
220,000원 |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
40,000원 |
| 그 밖의 신탁에 관한 등기 |
70,000원 |
2. 상업·법인등기
2-1. 회사 또는 법인의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
| 납입(출자)금액 |
법무사 보수 |
| 5,000만원까지 |
310,000원 |
| 1억원 |
420,000원 |
| 3억원 |
600,000원 |
| 5억원 |
760,000원 |
| 10억원 |
1,110,000원 |
| 20억원 |
1,710,000원 |
| 200억원 |
8,910,000원 |
2-2.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등기
|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가액 |
법무사 보수 |
| 5,000만원까지 |
230,000원 |
| 1억원 |
325,000원 |
| 3억원 |
485,000원 |
| 5억원 |
625,000원 |
| 10억원 |
925,000원 |
| 20억원 |
1,425,000원 |
| 200억원 |
8,625,000원 |
2-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사채총액 |
법무사 보수 |
| 1억원 |
120,000원 |
| 5억원 |
320,000원 |
| 20억원 |
770,000원 |
| 100억원 |
2,370,000원 |
2-4.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 등기 유형 |
법무사 보수 |
| 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 설치⋅변경⋅폐지 |
250,000원 |
| 자본증가 없는 합병 |
150,000원 |
|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
120,000원 |
| 회사(법인)의 해산⋅청산종결⋅계속에 관한 등기 등 |
100,000원 |
| 무능력자 등기, 법정대리인 등기 |
70,000원 |
| 임원의 선임⋅변경 |
80,000원 |
| 지점(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
60,000원 |
| 그 밖의 등기 |
60,000원 |
3. 후견등기
| 등기 유형 |
법무사 보수 |
| 후견등기 신청 |
250,000원 |
| 후견등기기록의 변경, 기타 등기 |
100,000원 |
4. 동산⋅채권담보등기
4-1.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 등기 유형 |
법무사 보수 |
| 1,000만원까지 |
150,000원 |
| 5,000만원 |
190,000원 |
| 1억원 |
235,000원 |
| 3억원 |
395,000원 |
| 5억원 |
535,000원 |
| 10억원 |
835,000원 |
| 20억원 |
1,335,000원 |
| 200억원 |
8,535,000원 |
4-2. 담보권의 추가설정 등기
| 채권액 |
법무사 보수 |
| 1,000만원까지 |
100,000원 |
| 5,000만원 |
116,000원 |
| 2억원 |
161,000원 |
| 10억원 |
321,000원 |
| 100억원 |
1,221,000원 |
4-3. 그 밖의 등기
| 등기 유형 |
법무사 보수 |
| 담보목적물의 변경, 담보권의 변경⋅경정⋅연장⋅말소 |
100,000원 |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 |
70,000원 |
5. 공탁
| 공탁가액 |
법무사 보수 |
| 5,000만원까지 |
100,000원 |
| 1억원 |
145,000원 |
| 3억원 |
305,000원 |
| 5억원 |
425,000원 |
| 10억원 |
675,000원 |
| 20억원 |
1,075,000원 |
| 100억원 |
4,275,000원 |
6. 경매⋅공매
6-1.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권리분석 등)
| 감정가액 |
법무사 보수 |
| 5,000만원까지 |
400,000원 |
| 1억원 |
850,000원 |
| 3억원 |
2,450,000원 |
| 5억원 |
3,850,000원 |
| 10억원 |
6,850,000원 |
| 20억원 |
10,850,000원 |
| 100억원 |
26,850,000원 |
6-2. 매수(입찰)신청의 대리
| 구분 |
법무사 보수 |
| 매수(입찰)신청의 대리 |
감정가액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매수 실패시 50만원 이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
7. 송무⋅비송⋅집행
7-1.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작성
| 소송물가액 |
법무사 보수 |
| 2,000만원까지 |
180,000원~400,000원 |
| 1억원 |
188,000원~480,000원 |
| 5억원 |
388,000원~840,000원 |
| 10억원 |
588,000원~1,040,000원 |
| 20억원 |
788,000원~1,340,000원 |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7-2.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 구분 |
법무사 보수 |
|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1건당) |
30,000원 |
8.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 채무금액 |
법무사 보수 |
| 2,000만원까지 |
800,000원 |
| 5,000만원 |
830,000원 |
| 1억원 |
875,000원 |
| 3억원 |
1,035,000원 |
| 5억원 |
1,175,000원 |
| 10억원 |
1,425,000원 |
| 15억원 |
1,625,000원 |
| 20억원 |
1,725,000원 |
9. 기타 대행업무
| 구분 |
법무사 보수 |
|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 |
40,000원/건당 |
|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 과금 납부 대행 |
40,000원/건당 |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
40,000원/건당 |
|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동의⋅승낙 등 서류 작성 대행 |
40,000원/종류별 |
|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등 작성 대행 |
60,000원/종류별 |
|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
40,000원/종류별 |
|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
40,000원/건당 |
| 법원⋅검찰청 등에 서류 제출 대행 |
30,000원/건당 |
| 송무⋅비송⋅집행⋅가사 사건 등의 기록열람 대행 |
40,000원/건당 |
| 법원⋅검찰청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의 영수 대행 |
50,000원/건당 |
| 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 |
50,000원/건당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등기부등초본·열람 대행 |
3,000원/건당 |
| 그 밖의 관련 업무 대행 |
30,000원/건당 |
10. 상담 및 실비변상 비용 등
10-1. 상담
| 구분 |
법무사 보수 |
| 개별적 상담 |
30분까지 50,000원(단, 30분을 초과하는 매 30분마다 20,000원씩 가산) |
| 계속적 상담 |
월액 500,000원 |
10-2. 실비변상의 비용 등
| 구분 |
법무사 보수 |
| 교통비 |
1등급기준 실비(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 |
| 숙박비 |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
| 일당 |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 |
11. 참고사항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한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수 산정은 상기 기본보수 외에 누진보수와 업무의 난이도, 복잡도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최대 100%까지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회칙 원본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대한법무사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협회 보수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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