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 비용, 수수료, 보수 산정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회칙으로 정해놓은 법무사 보수기준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회칙 원본의 법무사 보수표를 보면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법무사 대행 업무별로 보수, 비용, 수수료 산정금액을 정리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 및 가등기
과세표준액
법무사 보수
1,000만원까지
100,000원
5,000만원
144,000원
1억원
194,000원
3억원
374,000원
5억원
534,000원
10억원
884,000원
20억원
1,384,000원
200억원
8,584,000원
1-2. 담보권 추가 설정등기
과세표준액
법무사 보수
5,000만원
80,000원
2억원
155,000원
10억원
315,000원
100억
1,215,000원
1-3. 그 밖의 등기
등기 유형
법무사 보수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80,000원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100,000원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30,000원
말소등기
50,000원
1-4. 신탁등기
등기 유형
법무사 보수
신탁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등
100,000원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등
70,000원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220,000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40,000원
그 밖의 신탁에 관한 등기
70,000원
2. 상업·법인등기
2-1. 회사 또는 법인의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
납입(출자)금액
법무사 보수
5,000만원까지
310,000원
1억원
420,000원
3억원
600,000원
5억원
760,000원
10억원
1,110,000원
20억원
1,710,000원
200억원
8,910,000원
2-2.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가액
법무사 보수
5,000만원까지
230,000원
1억원
325,000원
3억원
485,000원
5억원
625,000원
10억원
925,000원
20억원
1,425,000원
200억원
8,625,000원
2-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사채총액
법무사 보수
1억원
120,000원
5억원
320,000원
20억원
770,000원
100억원
2,370,000원
2-4.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등기 유형
법무사 보수
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 설치⋅변경⋅폐지
250,000원
자본증가 없는 합병
150,000원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120,000원
회사(법인)의 해산⋅청산종결⋅계속에 관한 등기 등
100,000원
무능력자 등기, 법정대리인 등기
70,000원
임원의 선임⋅변경
80,000원
지점(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60,000원
그 밖의 등기
60,000원
3. 후견등기
등기 유형
법무사 보수
후견등기 신청
250,000원
후견등기기록의 변경, 기타 등기
100,000원
4. 동산⋅채권담보등기
4-1.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등기 유형
법무사 보수
1,000만원까지
150,000원
5,000만원
190,000원
1억원
235,000원
3억원
395,000원
5억원
535,000원
10억원
835,000원
20억원
1,335,000원
200억원
8,535,000원
4-2. 담보권의 추가설정 등기
채권액
법무사 보수
1,000만원까지
100,000원
5,000만원
116,000원
2억원
161,000원
10억원
321,000원
100억원
1,221,000원
4-3. 그 밖의 등기
등기 유형
법무사 보수
담보목적물의 변경, 담보권의 변경⋅경정⋅연장⋅말소
100,000원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
70,000원
5. 공탁
공탁가액
법무사 보수
5,000만원까지
100,000원
1억원
145,000원
3억원
305,000원
5억원
425,000원
10억원
675,000원
20억원
1,075,000원
100억원
4,275,000원
6. 경매⋅공매
6-1.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권리분석 등)
감정가액
법무사 보수
5,000만원까지
400,000원
1억원
850,000원
3억원
2,450,000원
5억원
3,850,000원
10억원
6,850,000원
20억원
10,850,000원
100억원
26,850,000원
6-2. 매수(입찰)신청의 대리
구분
법무사 보수
매수(입찰)신청의 대리
감정가액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매수 실패시 50만원 이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7. 송무⋅비송⋅집행
7-1.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작성
소송물가액
법무사 보수
2,000만원까지
180,000원~400,000원
1억원
188,000원~480,000원
5억원
388,000원~840,000원
10억원
588,000원~1,040,000원
20억원
788,000원~1,340,000원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7-2.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구분
법무사 보수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1건당)
30,000원
8.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채무금액
법무사 보수
2,000만원까지
800,000원
5,000만원
830,000원
1억원
875,000원
3억원
1,035,000원
5억원
1,175,000원
10억원
1,425,000원
15억원
1,625,000원
20억원
1,725,000원
9. 기타 대행업무
구분
법무사 보수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
40,000원/건당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 과금 납부 대행
40,000원/건당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40,000원/건당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동의⋅승낙 등 서류 작성 대행
40,000원/종류별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등 작성 대행
60,000원/종류별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40,000원/종류별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40,000원/건당
법원⋅검찰청 등에 서류 제출 대행
30,000원/건당
송무⋅비송⋅집행⋅가사 사건 등의 기록열람 대행
40,000원/건당
법원⋅검찰청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의 영수 대행
50,000원/건당
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
50,000원/건당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등기부등초본·열람 대행
3,000원/건당
그 밖의 관련 업무 대행
30,000원/건당
10. 상담 및 실비변상 비용 등
10-1. 상담
구분
법무사 보수
개별적 상담
30분까지 50,000원(단, 30분을 초과하는 매 30분마다 20,000원씩 가산)
계속적 상담
월액 500,000원
10-2. 실비변상의 비용 등
구분
법무사 보수
교통비
1등급기준 실비(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
숙박비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일당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
11. 참고사항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한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수 산정은 상기 기본보수 외에 누진보수와 업무의 난이도, 복잡도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최대 100%까지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회칙 원본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대한법무사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