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변호사 선임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변호사 선임비용 산정
☑ 다행히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를 한다면 재판에 대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에서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통해 변호사 보수를 계산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 이때 책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계산방식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이 복잡한 계산식을 금액별 계산해놓은 아래의 정리표를 참고하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 금액 | 변호사 보수 |
---|---|
300만원 | 30만원 |
500만원 | 5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2,000만원 | 200만원 |
5,000만원 | 440만원 |
1억원 | 740만원 |
2억원 | 1,040만원 |
5억원 | 1,340만원 |
10억원 | 1,590만원 |
2.소송 비용 계산기 (법률구조공단)
☑ 재판시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 계산은 법률구조공단 제공하는 아래 소송비용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소송 이자 계산기 (법률구조공단)
☑ 재판 판결시 지급 이자에 대한 계산식은 아래 이자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